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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개정안 속도전…이달 말 본회의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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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1 16:19:37   폰트크기 변경      

법무부 ‘경영권 방어 공백’ 우려에 與 “거꾸로 가자는 주장”
여야, 예외 범위ㆍ절차 놓고 정면충돌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인정할지와 소각 의무 예외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하다.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법안 심사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이르면 2월 말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처리 시점이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13일 개최하기로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1소위는 3일 첫 심사에 착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이 추가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제안하면서 일정이 확정됐다.

쟁점 법안의 골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1소위에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되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상정돼 있다. 공청회에서는 진술인 4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논의 내용을 토대로 대안을 정리해 법안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공청회 이후 절차가 관건이다. 법사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ㆍ보완 대안을 정리한 뒤 1소위 재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시 자본금 감소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할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공청회 등을 마치는 대로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 상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야당이 보완 입법 필요성을 지속 제기할 경우 일정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야 공방의 초점은 ‘경영권 방어 수단’ 인정 여부에 있다. 민주당 내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가 자사주 강제소각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자사주는 미발행 주식으로 회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다 못 쓰이니, 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씩 (상법 개정을 해) 가고 있는데 거꾸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예외의 예외를 둘 정도로 복잡한 법을 만들자는 (주장은) 기업들의 실정을 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소영 의원은 “남의 돈으로 쟁여놓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며 국회와 온 국민이 보장해 달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통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사주 활용이 기업의 전략적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청회를 통해 시장 충격과 경영 안정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3일 열리는 공청회가 향후 입법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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