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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9일까지 계약땐 4~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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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2 16:59:01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히면서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을 4개월에서 6개월로 2개월 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이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뉘어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들에는 매매계약부터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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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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