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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에 고개 숙인 제당사...CJ제일제당은 제당협회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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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2 14:38:56   폰트크기 변경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사건 심의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제당사들에게 역대금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제당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설탕 담합 관련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정위는 CJ제일제당ㆍ삼양사ㆍ대한제당 등에 대해 4000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사례 중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제당협회는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 창구와 원재료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역할 등을 맡고 있지만, 설탕 기업들이 서로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협회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임직원이 다른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행위를 막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은 새로운 가격 결정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회사 차원의 준법경영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막는다.

삼양사도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가격ㆍ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을 받을 경우 신고하는 등의 조항을 새로 반영한다.

또 전 사업 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조사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골라낼 계획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담합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영업과 구매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심화 교육을 진행했다.

익명신고와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도 구축해 임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삼양사 측은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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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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