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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산안법 과징금 도입에 “비현실적 제재…산재예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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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2 14:40:23   폰트크기 변경      

사망사고 시 ‘영업익 5% 과징금 부과’ 법안 환노위 통과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효과 없어…사전예방 대책 마련 필요”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경영계가 12일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현실적인 제재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업이익의 5%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번 법안은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미 경영자(대표이사)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경제제재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겠냐는 지적이다.

이어 경총은 “이번 법안은 통상 과징금제도가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득환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 모호해 작업중지 범위를 둘러싼 노사다툼 및 법적분쟁이 증가하는 등 현장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처벌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사후처벌 및 제재를 지양하고, 사전예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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