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 주민들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주민들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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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 마포구 제공 |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ㆍ김무신ㆍ김동원 고법판사)는 12일 마포구민 1850명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하루 1000t 규모의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왔다. 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그러자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에 나섰다.
1심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2심 판결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심 판결에 대해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공공성이 큰 쓰레기 정책일수록 적법성과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마포구는 그동안 소각장 증설 중심의 접근 대신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ㆍ재사용 확대,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화ㆍ현대화, 시민 참여 기반 감량 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대응해 왔다.
반면 서울시는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판결과는 별개로, 발생지처리원칙 준수, 서울 전역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 현대화 및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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