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치 덕분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이 돌려받는 수수료 환급액이 1인당 평균 4만원가량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오는 14일부터 전국 308만여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사업자에게는 총 640억원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308만7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322만5000개)의 95.7%에 달하는 비중이다.
여기에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가 적용되며,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매출 구간별로 최대 1.45%(신용카드 기준)의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수수료 환급 절차도 진행된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새로 문을 연 가맹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15만9000곳이 대상이다.
이들은 개업 초기 매출 정보가 없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선정으로 우대수수료율과의 차액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환급 규모는 약 643억3000만원으로, 가맹점 1곳당 평균 4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전년 동기(16만5000곳·606억원) 대비 환급 대상 가맹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수수료율 인하 영향으로 전체 환급액은 606억원에서 643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7만원에서 41만원으로 늘어났다.
환급액은 별도 신청 없이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3월 31일 이내 자동 입금된다.
최장주 기자 cjj323@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