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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ㆍ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내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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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2 16:07:39   폰트크기 변경      
法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 엄벌 필요”

“지시한적 없다” 위증 혐의도 유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전 대통령
19일 1심 선고 예정… 영향 불가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ㆍ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이라고 명시한 법원의 두 번째 판결로,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12ㆍ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ㆍ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1심 선고 공판이 방송으로 생중계 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ㆍ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ㆍ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은 데다, 단전ㆍ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앞서 한 전 총리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해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개개의 행위, 즉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ㆍ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볼 수 없는 데다, 내란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소방청장에게 단전ㆍ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ㆍ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금고로, 모의에 참여ㆍ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ㆍ금고로 처벌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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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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