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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감원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한 과징금을 당초 예고한 2조원에서 1조 4000억원 수준으로 감경하고 기관 제재도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금감원은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금감원은 해당 제재와 관련해 은행권에 약 1조 9000억원을 통지했는데 이번에 5000억~6000억 원가량 감면됐다.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한 1600억 원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신분제재 역시 1~2단계 감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일 제재심에서는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재 범위와 수준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며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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