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KDX·넥스트레드 예비인가…루센트블록 탈락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2-13 16:16:0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KD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KDX와 NXT 컨소시엄에 대한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NXT 컨소시엄의 경우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는 조건부 승인다.

이날 공개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NXT 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KDX는 725점, 루센트블록은 653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 부문에서 KDX는 만점인 100점을 받은 반면 루센트블록은 70점에 그쳤다.

사업계획 부문에서 루센트블록은 127점으로 NXT 컨소시엄(190점), KDX(205점)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에서도 루센트블록은 70점을 받았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NXT 컨소시엄의 기술탈취 이슈에 대해 외평위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심사가 스타트업에 불리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심사기준 마련 시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가점 50점을 부여하는 등 스타트업 우대조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샌드박스 기간의 제한적 유통채널이 아니라 발행인·거래상품이 제한되지 않는 시장으로 전면 확대되는 만큼, 대규모 실시간 거래 처리를 위한 시장운영 역량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은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면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조각투자 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와 기존 발행업을 유지할 수 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김동섭 기자
subt7254@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