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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9월 개정 상법 잇단 시행…주총 앞둔 상장사들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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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9 06:20:42   폰트크기 변경      
3%룰ㆍ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정관 수정 등 일반주주 제안 촉각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정관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개정된 상법을 정관에 반영해야 하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힘겨루기도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서 따르면 올해 정기 주총에서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 반영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에는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3%룰) 내용의 1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오는 9월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최소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개정 상법도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올해 주총에서는 정관에 담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는 단순 개정부터 3%룰 반영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반영하는 작업이 대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회 구성에서 일반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우선 오는 9월 이전에 별도의 임시 주총을 개최할 계획이 없다면 이번 정기 주총에서 분리선임된 감사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

이미 주요 상장사에는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한 주요 주주들의 제안 작업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펀드는 공개적으로 감사위원 후보 제안에 나서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최근 코웨이에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2인 선임안을 제안했다.

주총이 다가올수록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감사위원 선임 제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미 커튼 뒤에서 독립이사와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해 일반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두고 회사 측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커튼 뒤에서 해결이 안되면 공개적인 주주제안이 진행되고 주총장에서 표 대결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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