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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지난 2024년 ‘12ㆍ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443일 만이다.
앞서 내란 수사를 이끈 조은석 특검팀은 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에서 ‘계엄령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역시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도 이달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공판에서 계엄을 ‘헌법 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정복하려 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내란죄에 대한 해석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지귀연 판사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명시한 바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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