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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판매 중인 불닭(Buldak) 볶음면을 모방한 제품./사진=소셜미디어(SNS) 레딧(Reddit) 화면 캡처 |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삼양식품이 불닭(Buldak)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의 영문명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에 출원을 계획 중이다.
삼양식품이 불닭 브랜드 관리에 나선 건 가짜 제품으로 인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 국가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 국가에서 분쟁 중"이라며 정부에 국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실제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선 모방 제품이 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불닭볶음면의 캐릭터인 '호치'를 비슷하게 따라 넣은 제품도 있다.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와 영문 'Buldak'을 써넣은 제품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문 이름 불닭이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이 보통 명사처럼 널리 사용돼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해외 소비자는 이미 Buldak을 특정 제품의 고유명사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하나의 완성된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어 상표권을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삼양식품은 88개 국가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등록 심사 중이다. 영문 명칭 Buldak을 비롯해 캐릭터와 포장 상표 출원도 늘리고 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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