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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서 열린 유실·유기동물 입양식에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가운데)과 관계 주민 및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서대문구 제공 |
[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한 마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서대문구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 300% 서대문’ 구현을 위해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내에서 유실ㆍ유기된 동물을 서대문내품애(愛)센터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입양예정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유실ㆍ유기동물을 입양한 뒤 내장형 동물등록(개, 고양이)을 완료해야 한다. 입양자가 타 지자체 주민이어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ㆍ훈련비 등이다.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청구서, 입양확인서, 세부 내역 영수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입양 후 1년 이내에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입양비 지원 사업이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통한 동물 생명권 존중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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