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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각선 실효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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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2 16:18:35   폰트크기 변경      

公共기준 준용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시장 개입 부작용 등 우려”

업계 “의무화 안 되면 덤핑 여전”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연합.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공공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에도 준용할 수 있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축사가 적정 대가를 받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건축서비스 품질과 건축물 안전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다만 건축계 일각에서는 실질적 시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조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존의 저가 수주 관행이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최초 발의안에 담긴 ‘준용한다’는 표현이 의무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고, 논의 끝에 ‘준용할 수 있다’로 완화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채택되면서다.

정부는 민간 설계 대가를 법으로 강제한 해외 사례가 없고, 의무 규정이 될 경우 기준을 따르지 않은 계약은 위법 논란이, 반대로 기준을 초과한 계약은 부당이득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계 유관단체 임원은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없다면 현장의 체감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며 “유의미한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소 건축사사무소 A사 대표는 “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덤핑 수주를 일삼는 일부 건축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협회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퇴출에 준하게 징계하는 편이 시장 질서 회복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짚었다.

협회 측은 ‘준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도 곧바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건축사법과 건축법 모두 전체 조문 중 약 20%가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을 통해 기속행위에 준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후속 기준 마련에 따라 충분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협회는 법 개정과 연계한 제도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건축 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 확인 지침과 전자 설계도서 작성 지침 고시를 비롯해 누락 업무 정리 및 관련 서식 마련, 설계표준계약서 개정과 대가 산출 서식 활용 확대, 건축 허가 시 설계 계약금액 입력, 대가기준 요율 상향, 설계비 납부 확인 및 지급보증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대가 산출 프로그램과 해설서, 표준 설계도서 보급, 설계도서 품질 수준 연구 등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종착점이 아니라 건축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제도의 보완과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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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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