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 근로기준법 개정 따라
수당 추가 지급 소송… 1심 패소
법원 “공무원수당규정 적용해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공무원인 소방관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다.
전국에서 다른 소방관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인 만큼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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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한경제 DB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철 수석부장판사)는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92명이 도를 상대로 낸 약 2억원 규모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했을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관들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이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은 50%를 제외한 5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도는 소방관과 같은 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상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되고,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관한 일반법으로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예산상의 고려가 반영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게 도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강원도의 손을 들어줬다. 소방관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에서 정한 대로 시간외근무에 관한 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임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예산 체계 안에서 지급되는 만큼 ‘근무조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이 우선이라고 봤다.
소방관들 주장과는 달리 해당 규정과 지침을 종합해보면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용되는 구조이고, 같은 근무 시간에 대해 둘 이상의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공무원 역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적 성격을 가지긴 하나, 그 재원이 국가 예산에서 지출되는 공적 급부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관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관한 추가적 보수 지급 여부는 우리 사회의 경제 상황이나 담세 능력,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입법 정책적 문제”라며 “사법부가 창설적 해석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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