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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335개 조문에서 56개 조문이 추가·확대돼 총 391개 조문으로 정비되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법안은 초광역 통합이라는 공동 취지 아래 권역 간 형평성과 특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권한 강화, 경북 북부권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구 자율성 확대 등 그간 대구시와 경북도가 일관되게 제시해 온 기본 원칙이 상당 부분 명문화됐다.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와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특구 지정 특례 등이 법안에 반영됐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해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면서, 공항 이전과 산업·정주 인프라 조성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규정이 반영되면서 공항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산업·물류·관광 결합형 공항경제권 조성 가능성도 열렸다. 이는 기존 타 권역 특별법과 차별화되는 전략적 특례로 평가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5한(韓)’을 중심으로 세계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신라·가야·유교 등 역사문화자원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문화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 관광특구 지정 특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운용 규정 등도 담겨 지역 문화자산의 콘텐츠화와 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농림·산림·수산 분야에서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수산자원 개발 특례, 환동해 해양자원 활용 특례 등이 반영됐다. 귀농·귀어·귀촌 활성화와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규정, 푸드테크 산업 지원 특례 등도 포함돼 농산어촌 지역의 소득 기반 확충과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일부에서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특별법안에 인공지능(AI) 특례가 더 많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북도는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도 AI 반도체 전략거점과 도시 실증지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 관련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남은 국회 절차에 공동 대응해 법안의 원안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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