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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공정위 심판대 오른다...과징금 1조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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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0 16:59:58   폰트크기 변경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밀가루 매대 모습./사진=연합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설탕 담합에 이어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 의혹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담합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과징금이 1조원을 넣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식품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사(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전날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각 제분사에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반 만이다.

이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례적으로 조사가 빨리 진행됐단 분석이다. 앞서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제분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제재 수위가 담기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들의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 규모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88%에 이른다.

업계에선 관련 매출액에 최대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이 1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공정위가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격 재결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기업이 담합으로 정한 재화·서비스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는 조치다. 과징금 부과와 별개의 시정명령이다.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발동된 적은 없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설탕 가격을 담합한 3사(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게도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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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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