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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힙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 회의를 속개해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 표결에 부쳐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은 7명, 반대는 4명이었다.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인수ㆍ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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