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주택자 주임사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임박'…국토부 의견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2-22 15:35:2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인 가운데 주거용 임대사업자가 사실상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세입자 문제 등 시장 영향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토대로 주임사의 대출만기 연장 등을 선별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빌라·다세대주택 등을 주임사로 보유한 다주택자들도 상당해 지역별·대출금액별 등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토교통부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모아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23일까지 다주택자의 대출 유형과 담보대상, 만기 분포 등 현황을 파악한 후 24일 회의를 통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세부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대부분 주임사 대출인 것으로 파악, 세부적인 유형과 만기 분포를 구분하기로 했다. 주임사 대출 만기가 1~3년이기 때문에 올해 만기도래하는 주임사 대출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일반 주담대는 대체적으로 만기가 30~40년이기 때문에 일시상환 조건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인데, 이 또한 규모가 거의 적은 것으로 파악 중이다.

문제는 주임사 대출의 담보대상 중 아파트 비중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 금융위는 아파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또 대출 집중 지역이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대출의 대부분이 주임사 대출인데 비아파트냐, 아파트냐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지역 여부도 관건이지만 일단 규제 효과 등을 고려해 서울 수도권에 한정지을지 여부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연장 제한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단순히 주임사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기보다 주임사의 기능과 영향 등에 대한 국토부 의견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는 단계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이다. 세입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출만기 연장을 중단해 일시상환할 경우의 부작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주임사의 은행권 대출 잔액이 13조9000억원 수준으로, 상호금융권을 포함하면 2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주임사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제한이 적용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도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해 주임사 대출 제한 범위를 아파트로 한정할지 비아파트까지 포함할지 등을 고민 중이다.


김현희 기자 mar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김현희 기자
maru@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