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 '전면관세(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키로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트럼프발 관세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수출을 대기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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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 '전면관세(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키로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트럼프발 관세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수출을 대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