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ㆍ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24일 처리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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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형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판ㆍ검사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ㆍ위조된 증거를 재판ㆍ수사에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헌법ㆍ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ㆍ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2배 가까이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법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법사위 원안에 대한) 중론을 다시 모은 것”이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가 당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ㆍ공소청 설치법 수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기존 정부안의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이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법사위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숨통을 여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3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24일부터 연일 본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일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24일 본회의에서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전남ㆍ광주, 대구ㆍ경북, 충남ㆍ대전 행정통합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ㆍ국민투표법ㆍ부동산 거래신고법ㆍ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다른 주요 법안도 다음 달 3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여 건의 민생 법안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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