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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강행…정부 “억지 주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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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2 20:26:30   폰트크기 변경      
외교부, 日 총괄공사 초치…경북도 등 항의 성명 잇따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 행사를 강행했다. 우리 정부는 행사 개최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초치 등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조했다.

그러면서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마쓰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 마쓰에시(市)에선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예정대로 개최됐다. 2013년 이후 13년 연속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던 일본 정부는 올해도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다만 총리 취임 전 ‘장관급 인사’ 파견을 공약했던 다카이치 내각은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듯 당장은 이를 강행하진 않은 모습이다.

시마네현은 지난 2005년 3월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1905년 2월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한 공시(고시)가 100주년을 맞이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다.

독도와 울릉도를 행정구역상으로 두고 있는 경상북도는 이철우 지사 명의 성명을 통해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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