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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韓 신중모드 속 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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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2 20:28:40   폰트크기 변경      
트럼프, 10% 관세 추가 이어 15%까지 인상 예고…정부ㆍ與,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예정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 통상 환경에도 ‘역대급’ 변곡점으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판결에 따른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간) 미 법원의 판결 직후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10%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서명에 서명하며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사실상 불복했다. 이어 이를 다시 15%까지 올리겠다며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결정했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가 이 같은 판결에 대한 ‘맞불’로 내세운 근거는 미 ‘무역법 122조’로,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외 각국의 대응 현황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간 통상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는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정은 트럼프가 문제 삼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을 더욱 서두르는 모습이다.

아울러 품목별 관세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트럼프가 이미 예고한 반도체ㆍ바이오 등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려 있어 미국 측 동향을 주시하며 기업 등과 정보 공유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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