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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부풀리기·문자 폭탄'…보성군수 예비후보 경찰 수사망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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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3 15:42:04   폰트크기 변경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
수사 당국, 무관용원칙 적용 예고
'사전운동·허위 홍보' 의혹 확산도

전남 보성경찰서 전경. / 사진: 위종선 기자

[대한경제=위종선 기자] 고위 공직을 지낸 전남 보성군수 출마 예정자 A씨가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 제기되던 단순 기부행위 의혹을 넘어 허위 경력 포장,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편법 사전선거운동 등 다방면에서 위법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선거 당국에 따르면 A씨의 위법 논란은 2023년 11월 관내 경로당 행사에 떡 10박스를 찬조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에서 촉발됐다. 보성군선관위 조사를 거친 이 사건은 2025년 9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된 이후 경찰로 이첩돼 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태를 키운 것은 지난해 12월 고발인 측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들이다. 주요 쟁점은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선전성 선거운동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 제작·배부 △법정 기한(예비후보 등록 후 120일 이내)을 위반한 선거운동성 문자 발송 등이다.

특히 A씨가 과거 민간 영역의 차고지 임대 사업을 '보성 렌터카 1000억원 투자유치'라는 행정 업적으로 포장하고, 홍보물에 '투자유치 달인'이나 '예산 전문교수'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직함을 명시한 행위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무차별적인 홍보 방식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핵심 수사 대상이다. A씨 측은 2023년 7월부터 군청 소속 신규 공무원과 일반 군민의 연락처를 대량으로 입수해 자신의 홍보용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 링크가 담긴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무단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인공지능(AI) 음성 기술을 활용해 축전을 흉내 내는 등 편법적인 기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동보통신 문자 발송을 최대 8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선거일 기준 500여 일 전부터 매월 1회 이상 수천에서 수만 건의 문자를 살포하며 법망을 교묘히 우회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로 인해 2025년 10월 보성군 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특정 출마 예정자로부터 2년 가까이 문자가 오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공직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역 정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 혐의인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다가오는 지방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성경찰서 관계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제기된 여러 혐의에 대해 A씨의 반론을 청취하고자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보성=위종선 기자 news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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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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