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도시정비시장 풍향계]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2-23 13:08:24   폰트크기 변경      
법원, GH 제기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인용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경기 광명7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명7구역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광명7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가 전면 중단돼,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9일 GH가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주민대표회의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2025카합50205)을 인용했다.

앞서 광명7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4일 ‘공동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공고했다. 그러나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12월12일)이 지난 뒤, 같은 달 29일 기존 공동사업시행자 문구를 삭제하고 ‘시공자 선정’ 입찰 정정 공고를 냈다.

이에 GH는 공고 성격이 변경돼 다양한 건설사의 참여 기회가 박탈됐고, 기존 입찰 지침서 등을 재배포하지 않아 입찰 내용이 불명확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GH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입찰 목적에 따라 참가 가능 업체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안내 자료에 공동사업시행 관련 세부 내용이 있는데도, 제대로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관련 문구 삭제’로 갈음한 것으로 입찰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마감일 이후 공고 성격이 변경된 점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주민대표회의가 입찰 참가 신청 마감 이후 공고 성격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관련 지침을 불명확하게 방치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며, 해당 정정 공고를 무효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광명7구역 주민대표회의가 낸 정정 공고에 따른 입찰 등록과 입찰서 접수, 개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개최 등 일체의 후속 절차 진행이 금지됐다. 시공사 선정 관련 절차가 전면 중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명7구역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광명7구역은 2021년 7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뒤 지난해 1월 G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대 구역면적 11만6369㎡에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3010가구 규모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이종무 기자
jmlee@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