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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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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3 13:47:08   폰트크기 변경      
지자체ㆍ주민단체 한목소리… 구역별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촉구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 전경. / 사진 : 대한경제 DB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둘러싼 ‘구역지정 단계 물량제한 폐지’ 요구가 지자체와 주민단체 양측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재건축연합회가 합동으로 구성된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회장 최우식)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초기 단계부터 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열 경쟁과 갈등을 유발한다”며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며 도시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적 과제이자 ‘미래 도시로의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역지정 단계에서 물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세대에서 6만9600세대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000→2만4800세대), 중동(4000→2만2200세대), 평촌(3000→7200세대)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세대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돼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도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성남시는 물량제한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주 대책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인 만큼, 구역지정 단계가 아닌 관리처분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게 핵심이다.

연합회는 아울러 현행 유기한 접수와 상대평가 구조가 사실상 공모 경쟁 방식과 다를 바 없어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시 접수 체계 전환 △사전에 공개된 기준에 맞는 절대평가 방식 도입 △진행상황 공개를 통한 행정 투명성 확보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회장은 “1기 신도시 내 각 구역들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질서있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고민과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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