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열고 고용노동정책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6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TF’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실무작업반 구성과 제도 실행 로드맵 마련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퇴직연금 구조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TF 공동선언문에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당정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계 대표, 노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공동선언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운영 체계에 대한 감독ㆍ관리 방안, 인허가 요건 정비 등 구체적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필수”라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체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개편 논의는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년 넘게 지속된 과제 해결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퇴직연금은 의무 도입이 사실상 제한적으로 시행돼 왔고, 사업장별 도입률과 수익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의무 도입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퇴직급여를 사외 적립하는 구조를 강화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노사정은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병행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신규 취업자를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또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도 정부 과제로 정해졌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현재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사내 적립하거나 금융권에서 분리 적립하는 방식과 달리 퇴직연금 자산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 전문 운용기관이 관리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자산운용 효율을 높이고 장기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이 같은 구조개편을 법제화하기 위해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의무 도입 시점과 적용 범위,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운용 원칙, 가입자의 선택권과 보호 장치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오는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점검했다.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원ㆍ하청 노동조합 교섭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별 전담팀 운영과 매뉴얼 제공 등 실무 준비도 진행 중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과 노란봉투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노동시장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이나, 중소ㆍ영세기업의 비용 부담과 제도 적응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노란봉투법 역시 원ㆍ하청 교섭 범위와 사용자 책임 기준의 구체화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어 향후 법안의 세부 내용과 시행 과정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