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등이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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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경. /사진: 대한경제 DB |
시행령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의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즉,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고, 제4항에서 원ㆍ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해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했다.
원ㆍ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해석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ㆍ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는 계약 외 사용자가 관련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의사결정 등을 제한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음’이라는 설명 문구를 추가했다.
아울러 제2조 제5호 노동쟁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부는 실제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더불어 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에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개설해 현장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사용자성 등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25일부터 노동포털이나 서면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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