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 사진 :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과 대우건설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성수4지구 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건설이 지난 19일 체결한 공동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성수4지구 관내 대우건설 사무실에 홍보 직원들이 출근했으며, 이는 합의서 1조인 ‘홍보 요원 전원 철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합은 이에 따라 합의서 5조의 효력이 발동됐음을 대외적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5조는 합의 위반 시 조합이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 보증금(500억원)을 몰수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즉각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통상적인 사무실 출근이며,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합의 체결 이후 단 한 건의 홍보 활동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조합장 명의로 전달된 ‘2ㆍ19 체결 공동합의서 제1조 위반 여부 확인 요청의 건(홍보직원추가)’에 대한 공문에서는 25일 오후 2시까지 입장을 회신해달라고 했다”며 “입장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지난 9일 제안서 접수 마감 직후부터 불거진 분쟁이 재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통보하고 2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몇 시간 만에 돌연 취소했다.
11일에는 성동구까지 나서서 행정지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양사와 조합은 19일 공동합의서를 마련하며 수습에 나섰다. 합의서에는 △현장 홍보요원 전원 철수 △제안서 중심의 경쟁 △조합원 개별 접촉 금지 △금전적ㆍ비금전적 혜택 제공 불가 △입찰 마감일 이후 제출 서류 인정 불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조합은 합의 닷새 만에 파기를 선언, 갈등이 재점화됐다.
한형용 기자 je8da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