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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부동산원, 정비사업 조합임원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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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4 16:55:26   폰트크기 변경      
다음달 3일까지 접수…16일 교육 시작

자료사진: 한국부동산원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지난해 11월 법 시행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 및 윤리 교육이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교육은 올해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전국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각 회차당 3일간(15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 소양 및 윤리 등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 갈등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 운영 및 윤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포함된다.

1ㆍ4분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임원등은 3월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안내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합임원등으로 선임ㆍ연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 직무대리는 “조합임원등은 정비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조합임원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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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tuser@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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