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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역차별' 우려에 ‘통합특별시’ 설치 3개 특별법안 검토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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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4 18:11:10   폰트크기 변경      
교육자치법 등 동반 개정 통해 전국 단위 합리적 기구·정원 기준 현실화 촉구

경기교육청 전경 / 사진 : 경기교육청 제공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행정 통합 노력과 특별법 추진 취지에는 적극 공감


[대한경제=박범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조직·정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24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타 시·도의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을 지지한다. 그러나 특별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행 조직·정원 체계의 제도적 불균형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통합시 특별법안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법령을 준용해 '통합특별시조례'를 통해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및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을 조례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울러 도교육청은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주체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혼재해 규정한 법안 조항을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무엇보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례 법안이 자칫 심각한 '제도적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고 2급 직속기관장(지방직) 직위까지 운영하는 등 대규모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휘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학생 수와 학교 수, 예산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대 수준인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마저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 배치에 머물러 있으며, 무엇보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체 승진해 맡을 수 있는 2급 정원 자체가 단 한 자리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부담을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이 현저히 불균형한 직급 체계에 묶여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직·정원 특례가 확대될 경우 행정상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개편 흐름을 적극 지지한다”며, “다만 교육행정 규모와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더욱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중심의 특례를 넘어, '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 등의 동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정원 산정 기준이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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