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ㆍ용역ㆍ물품 입찰 모든 것
계약법령ㆍ하위예규 '한눈에'
조달청 발주 질의 응답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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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경제>가 3년3개월 만에 새롭게 발간한 '2026 국가계약법령집' |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사ㆍ용역ㆍ물품 입찰의 가이드인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예규ㆍ기준를 모은 새 국가계약법령집이 나왔다.
신간에는 지난 1월 말 대거 개정된 조달청의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포함한 발주 관련 예규ㆍ지침과 상위 국가계약법령, 조달사업법령, 나아가 입찰심사기준과 관련해 응찰자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질의에 대한 조달청의 답변까지 일목요연하게 담겼다.
<대한경제>는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령집ⅠㆍⅡ’를 26일 발간했다.
국가계약법령집은 계약 담당 공무원은 물론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ㆍ설계용역ㆍ자재기업들이 의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찾아보는 필수 지침서로 통한다. 최근 1년새 급변한 발주계약 관련 조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판은 <대한경제>가 2022년 11월 발간한 후 3년여간 바뀐 계약법령 및 하위기준들을 1700페이지 분량의 2권으로 나눠 담아낸 최신판이다.
685면의 Ⅰ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등이 3단 비교 방식으로 보기 쉽게 편집됐다.
1026면의 Ⅱ권은 △재정경제부의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적격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의 계약예규 및 고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및 관련 질의응답 △기타 주요 행정규칙(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등) 등으로 구성했다.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완충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올해 2월초까지 집중적으로 개정한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등 적정공사비 확보책과,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한 중대재해 감점 등 안전 강화조항들이 개정판에 반영됐다.
정가는 4만원. 시중 서점이나 대한경제 홈페이지(좌측상단 판매도서 클릭)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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