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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전경 모습 / 사진 : 청양군 제공 |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충남 청양군이 추진 중인 읍내3·4리 도시재생사업 핵심 거점시설 ‘어울림센터’가 보상 절차 혼선으로 1년 넘게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토지는 군 소유로 이전됐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기형적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행정이 스스로 사업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청양군에 따르면 어울림센터 건립 대상 부지 토지는 지난해 3월 보상을 마치고 군 명의로 등기 이전까지 완료됐다. 그러나 같은 부지 위 건물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개인 소유로 남아 있다.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분리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도, 건물 철거와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토지 이전만 먼저 진행된 것은 통상적 공익사업 절차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핵심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 건립이 지연될 경우 전체 사업 일정 차질은 물론 예산 집행 부진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그럼에도 군은 1년 넘도록 건물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보상 선후가 뒤바뀐 행정 판단이다. 통상 공익사업에서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병행하거나 최소한 사업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 협의를 정리한 뒤 등기 이전과 철거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건물 보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기 이전을 서둘러 진행하면서 행정 스스로 사업을 멈춰 세운 모양새가 됐다.
행정 책임과 재정 부담 문제도 뒤따른다. 토지는 군 소유, 건물은 개인 소유인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토지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나 추가 보상 요구, 소송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과 행정 신뢰 하락 역시 군민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양군은 건물 보상 협의가 지연된 배경으로 보상액 차이를 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물 보상 금액 차이가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건물주가 재평가를 요구해 다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보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권 설정도 없이 토지 이전을 먼저 진행한 경위와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된 사업이 오히려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어울림센터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 상징적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행정의 성급한 절차 진행이 사업 전체를 멈춰 세운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건물 보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기 이전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로 인한 지연과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보상 협의와 함께 행정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재생이 아닌 행정 난맥의 상징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양=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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