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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업무 안내 포스터. / 사진: 나주시 제공 |
[대한경제=박정희 기자] 전남 나주시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이번 접수는 지난 5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제2기 위원회는 오는 2025년 5월 활동 종료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제3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며 진실규명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
진실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권 신장과 관련한 해외동포사 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오는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피해자와 유족 등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갖춰 지자체나 또는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접수 상담과 안내를 통해 신청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과 화해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라며 “신청 대상자들이 기한 내 빠짐없이 접수하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나주=박정희 기자 sm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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