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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깜깜이 배당 없앤 코스피 상장기업 절반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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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2 15:00:16   폰트크기 변경      

작년 연말ㆍ결산기 말일 배당기준일 비율 48.4%

1년 전 57.8% 대비 10%p 가량 축소

배당금액 모르는 깜깜이 배당 완화


[대한경제=권해석 기자]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 기준일이 배당금액 결정일보다 앞서 있어 배당금을 모르고 투자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 절차를 두지 않은 코스피 상장사가 지난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배당기준일을 매년 12월31일이나 결산기 말일로 정한 코스피 상장기업은 총 394개사다.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 814개사(스펙, 리츠 제외)의 48.4%다.

지난 2024년에는 코스피 상장사의 57.8%가 배당기준일을 매년 12월31일이나 결산기 말일로 정했는데, 이 비율이 절반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통상 기업들은 배당기준일 매년 12월31일이나 결산기 말일로 정하고 배당액은 다음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해 왔다. 결국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 특정일로 명시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한 상장사는 414개로 전체의 50.9%다. 1년 전에는 41.4%가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게 했던 것에 비해 크게 상향됐다.

이는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깜깜이 배당’ 해소를 유도해 왔고, 상장사들이 이에 호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 금융당국은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배당금을 알지 못한 채 먼저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배당투자가 쉽지 않아 장기투자에 불리한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도 깜깜이 배당 해소를 위한 정관 개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기준일이 연말에서 2월 말이나 3월 말로 분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실적 발표와 배당 공시를 함께 하면서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간ㆍ분기 배당을 도입한 상장사도 늘어났다. 중간 배당은 사업연도 중 연 1회 이사회 결의로 배당하는 제도며, 분기 배당은 연 3회까지 배당할 수 있다.

지난해 중간 배당제를 도입한 회사는 39.5%로 전년도 38.1%보다 소폭 증가했다. 분기 배당 도입 비율도 같은 기간 23.5%에서 24.9%로 증가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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