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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계 만나 이용자 권익 보호·신뢰성 제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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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3 14:38:4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대부업 신규대출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을 만나 이용자 권익보호와 신뢰성 제고를 주문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회의실에서 17개 대부업·중개업자 CEO와 대부금융협회 전무 등을 만나 대부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작년 대부업체 신규대출 금액은 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지난해 4분기 신규 대출금액은 79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분기(1조243억원) 이후 최대치다. 1년 전(6468억원)과 비교하면 23%, 직전 분기(7366억원)보다는 8% 늘어난 수준이다. 한동안 6만명대 머물던 신규 이용자 수도 지난해 3분기 7만8991명, 4분기 8만7227명으로 크게 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개인채무자 보호법 준수 및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시효연장・채권매각 관련 채무자 보호 등 대부업권의 자성을 독려했다.

김 부원장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대부업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해 달라”며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 및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변제 유도 등 무분별한 시효 부활 행위로 인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채채권 매각과정에서 추심강도 심화에 따른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빈번한 채권 재매각을 자제하도록 촉구했다.

제도권 금융으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출 문의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밖에 새도약기금 참여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원장보는 “대부업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또한, 금융위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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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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