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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문수아 기자]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2개월 연장됐다. 최대 6개월까지인 연장 가능 기간 중 2개월만 수용하면서 홈플러스가 구조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 관리인이 지난 2일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4일까지였다. 이번 연장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데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긴급운영자금(DIP) 투입 계획 등이 주효했다. 재판부는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장 배경을 밝혔다.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희망하는 여러 업체가 있고, 이들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의 자택 등을 담보로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생절차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홈플러스는 두 달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을 마무리하고 계획된 구조혁신안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부실점포를 정리하고 인력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 1600억원을 절감했고 영업이익은 1000억원이 개선됐다는 게 홈플러스측의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계획된 구조혁신안을 모두 완료하고 영업이 정상화되면 2028년에는 영업이익 흑자전환도 가능하다”며 “구조혁신 계획들을 차질 없이 모두 완수하여 반드시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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