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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감원장은 4일 오전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CEO간담회를 진행했다.(앞줄 왼쪽부터) 김진백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이사,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전찬우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명 남양저축은행 대표이사/사진:금감원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CEO들을 만나 “서민・중소기업, 지역경제를 받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금감원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 10개 주요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업권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차주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 안착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역할을 해달라”며 “ 저축은행 주 이용 고객인 서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상품・제도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업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책임있는 건전경영과 내부통제 내실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올해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계기로 삼아,저축은행의 사업구조, 규모에 맞는 ‘맞춤형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책임경영 기반을 조성하라”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을 통해 어떠한 대외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건전 경영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축은행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판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축은행을 규모별로 3단계로 분류하고 규모별 차등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79개 저축은행을 규모별로 3단계(Tier)로 분류하고, 각 Tier별 특성에 맞게 규제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1Tier는 복수 영업구역을 갖춘 자산 5조원 이상인 5개 저축은행으로 전국 단위의 서민금융기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형사는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이 허용된다. 앞으로는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비용 및 결제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는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사라도 최근 2개년도 연속 BIS 비율 13% 이상 및 최근 2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대형사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도 차등화된다. 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한도만 적용하는 은행과 달리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등 차주 종류별로 금액 한도를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법인대출한도가 현행 120억원에서 수도권 140억원, 비수도권 150억원으로 상향 되며 개인사업자는 현행 60억원에서 수도권 70억원, 비수도권 75억원으로 높아진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각 저축은행별로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며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전성도 유지도 필요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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