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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요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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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4 16:55:08   폰트크기 변경      
보험금 지급,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결정했다./사진:롯데손보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11월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 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앞으로 1년 6개월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만약 경영개선요구에도 롯데손보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MG손해보험처럼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며 “지난 경영개선권고와 비교해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악화해 조치수준이 상향 된 것은 아니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하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이어서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된다. 

한편, 롯데손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513억원을 기록해 2024년(242억원) 대비 111.9% 늘었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은 647억원으로, 2024년(311억원) 대비 108.4% 증가했다. K-ICS (지급여력·킥스) 비율 159.3%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넘어섰다.

보험업계에서는 롯데손보의 재무사정이 나아졌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롯데손보가 당국 제재를 받은 것이 비계량 평가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계량평가는 3등급을 받았지만 비계량평가는 4등급을 받다. 비계량에서 4등급을 받은 이유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 때문인데 ORSA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기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소송을 취하하기는 했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 이미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며 “대주주 유상증자 외에는 롯데손보가 당국 제재를 피해갈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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