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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소급적용 문제 잇따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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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4 21:38:20   폰트크기 변경      

국내 ATS 규제와 맥락 달라…글로벌 정합성·정밀한 비교 설계 필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헌법 제13조) 등 여러 헌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 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의 지분 보유 및 처분의 자유는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는데 지분율 제한을 인가 취소와 연계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기업활동의 자유 측면에서도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거래소 대주주가 적법하게 취득한 기존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적용되는 지분 제한 규정을 가상자산거래소에 단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ATS는 처음 설립할 때부터 소유 지분 제한을 전제로 인가를 받는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규제 적용의 맥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유사한 규정을 찾아보기 힘들어 글로벌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편 현재 정부와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다”며 “다만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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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subt7254@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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