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이동 훈련 모습 /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명예 도로명인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에 대한 공개 훈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01년 3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시 좁은 골목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됐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추진됐다.
소방차량 및 폐차 등 총 10대의 차량과 인원 50여 명이 투입된 시연회는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실제 집행력을 선보였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훈련은 △강제밀기 △강제이동 △장애제거 △강제진입 △손실보상 등 총 5가지 상황을 가정해 강제처분 시나리오를 선보였다.
아울러, 본부는 현장 대원들이 민원이나 소송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강제처분에 임할 수 있도록 ‘119사법경찰팀’을 전담부서로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강제처분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후속 처리를 본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는 등 대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동행의 약속’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방 출동로가 언제든 내 가족과 이웃에게 향할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기억해 주시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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