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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 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 모습. / 사진=김관주 기자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가상자산 법인 시장의 개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커스터디(수탁) 의무화와 통합 공시 시스템 구축 등 강력한 신뢰 인프라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조성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 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에서 “현재 거래소가 수탁 업무를 겸업하는 중이다. 거래와 보관 기능 혼재로 리스크가 전이될 우려도 있다”며 “거래는 거래소가 보관은 전문 수탁회사가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특수 목적 수탁사로 전환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프 익스체인지 거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며 “이는 수탁사와 거래소가 연계돼 있어 거래소에 (코인을) 옮기지 않아도 주문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표는 △국내 보험사의 디지털자산 전용 보험 상품 개발 및 출시 △수탁사 전용 공제조합 설립 △글로벌 내부통제 인증 취득 의무화 등을 언급했다.
최연택 삼정KPMG 파트너는 내부통제 측면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 파트너는 최근 불거진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자산 사건·사고가 단순히 인적·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운영하는 내부통제 자체의 큰 결함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최 파트너는 해결책으로 일반 기업 수준의 통합 공시 시스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백서와 발행량, 유통량 등 핵심 정보의 공시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제3자 검증을 통해 정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거래소 역시 기존 금융권처럼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C레벨 임원진에게 명확히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법인 시장 개방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정보 공시의 신뢰성 그리고 내부통제 제도와 책무구조의 명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계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이날 홍재선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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