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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2026 무브먼트의 시작] 부동산 투기 차단 총력…다주택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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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0 14:49:40   폰트크기 변경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첫 대상으로 다주택자를 정조준 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수단인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흐르면서 앞으로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된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ㆍ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서다.

현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ㆍ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현재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투기ㆍ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큰 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고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내리는 방향이 언급된다.  

일각에서는 전방위 카드보다는 부문별 시장 왜곡을 조정하는 ‘핀셋 접근법’을 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화가 예상되는데 동일한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는 세 부담을 달리 설계하는 것이다. 초고가 주택에도 차등적인 과세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개인 다주택자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조치들이 예상된다. 

아울러, 직접 세제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정책카드가 많다는 점도 주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등의 조정만으로도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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