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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롯데홈쇼핑 ‘통행세 의혹’ 공정위 신고…19년 내부거래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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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5 16:08:57   폰트크기 변경      
“롯데쇼핑이 중간 끼어 마진 수취”…롯데 “타 온라인몰과 동일 구조”

태광산업 본사./사진: 태광산업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태광그룹이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내부거래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장을 냈다. 롯데홈쇼핑은 “업계 일반적 구조”라며 반박하고 있어 양측 갈등이 공정위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들을 수수료 형태로 부당 지원해왔다며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티시스 등을 통해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쥐고 있는 2대 주주다.

태광이 겨냥한 핵심은 거래 경로다. 납품업체가 롯데홈쇼핑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데도 롯데쇼핑(롯데백화점 운영사)이 중간에 끼어 유통 마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백화점 입점 상품이 롯데홈쇼핑 온라인몰에서 팔리면, 롯데홈쇼핑은 롯데쇼핑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제휴수수료를 되돌려주고, 백화점 매장 임차인들에게도 별도 임차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태광은 이런 구조가 2006년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이후 19년간 고착돼왔다고 봤다.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 실태조사 기준 TV홈쇼핑 업계 평균 실질 수수료율(2024년)은 27% 수준인데, 롯데홈쇼핑이 롯데쇼핑 경유로 들여온 상품은 양사가 수수료를 반반씩 나누는 구조여서 업계 평균을 웃돈다는 게 태광의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자산ㆍ상품ㆍ용역을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최종적으로 부당 지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과 시장의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함께 입증돼야 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 정상 수수료보다 낮은 대가로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케미칼 실적 부진 등으로 자금 사정이 빠듯해진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롯데홈쇼핑 자금을 끌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에서도 양측의 균열이 표면화된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2월 계열사 내부거래 한도를 291억원에서 670억원으로 늘리는 안건을 올렸으나, 태광 측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사회(총 9인)는 롯데 측 5인ㆍ태광 측 4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안건이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태광의 반대만으로 저지가 가능했다.

롯데홈쇼핑은 이 같은 태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백화점 입점 상품의 수수료 구조는 타 온라인몰의 백화점 상품관과 차이가 없다”며 “직매입 상품은 일반 판매수수료 방식보다 수수료율이 오히려 높아, 낮은 대가로 판매해주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9년간 유지된 거래 구조에 대해서도 “그동안 태광 측 이사들도 매년 관련 안건에 동의해왔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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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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