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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란봉투법 시행”…원청 교섭·파업·소송 ‘삼중 리스크’에 재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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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8 15:28:3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오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지만, 현장에서는 교섭 요구 급증과 노사 갈등 확대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개정법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대상 범위다.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통해 교섭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제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는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법 시행 전부터 하청 노조가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벌이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노동위원회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법과 절차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자동차·조선·건설 등 협력업체 구조가 복잡한 산업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수만 개 부품과 수많은 협력사가 연결된 다단계 공급망 구조를 갖고 있어 교섭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건설업 역시 공종별로 수십 개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구조여서 하청 노조가 조직적으로 행동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업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교섭 채널이 급격히 늘어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연중 상시 교섭 체제가 될 수 있다”며 “생산 차질과 경영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특히 원청 교섭 요구가 파업과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교섭 대상과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경우 노사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섭과 쟁의, 소송이 동시에 늘어나는 과도기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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