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산업재해 판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보고 과정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공단은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근엔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 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사건 등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 판단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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