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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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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9 09:16:39   폰트크기 변경      
기본복지점수 80만 원→90만 원 인상…난임·출산 지원 신설

경북교육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조직 내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6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춤형복지점수를 인상해 조직 구성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임신·출산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 점수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 자기계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북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부터 기본복지점수를 기존 800점(80만 원)에서 900점(90만 원)으로 100점 인상한다.

또 난임 지원비 50만 원과 태아·산모 검진비 10만 원을 신설하고, 출산 축하 점수는 자녀 순번에 따라 순번×1000점(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확대했다.

특별건강검진비는 기존과 같이 전 연령 격년제로 300점(30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 밖에도 경북교육청은 전문심리상담(치료)비 1인당 100만 원 한도 지원과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1건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와 기관 현장에서 경북교육을 함께 떠받치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복지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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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류효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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