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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10년 내 반복시 최대 2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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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9 18:11:25   폰트크기 변경      

담합 하한율 0.5%→10%…‘20배’ 끌어올려

자진시정  감경 30%→10%, 과실 감경 삭제

사익편취 상한 160%→300% 징벌적 전환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앞으로 담합 적발 시 관련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때는 중대성 수준을 불문하고 매출액 전액에서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공개하고 10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당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과기준율 하한의 대폭 상향이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현행 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기업들이 관행ㆍ반복적으로 법을 어겨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관련매출액 0.5%에서 1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에서 18%로 각각 상향한다. 하한 기준만 놓고 보면 최대 20배에 달하는 인상 폭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하한은 0.3%에서 3.0%로 올라가는 등 모든 위반유형에 걸쳐 하한이 높아진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개정 폭은 더 크다. 부과기준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끌어올려, 중대성 수준을 불문하고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했다.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로 높였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 체계도 대폭 손질했다. 현행은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인 경우 10%를 시작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이를 각각 50%(1회 최대), 최대 100% 가중으로 강화했다.

담합은 여기서 한층 더 강화했다. 가중 적용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1회 전력에 최대 100%까지 가중이 가능하다.

감경 체계는 보수적으로 손질했다. 현행은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총 20%(각 10%)까지 협조 감경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두 단계 모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로 제한했다. 자진시정 감경은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했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감경 직권취소’의 신설이다. 그간 일부 기업이 활용해온 ‘조사 협조 후 소송 뒤집기’ 전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에 따른 감경은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해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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