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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자금세탁방지 위반 ‘6개월 일부 영업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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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09 17:13:5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신규회원 대상 일부 영업제한 제재 조치를 사전 통보받았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한 점을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판단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영 책임 차원에서 대표이사 문책 경고와 보고 책임자 면직 처분도 함께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받은 352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 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당국이 고객 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과태료 부과의 직접 사유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빗썸 역시 대규모 위반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과태료는 금융당국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한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하면 별도 부과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제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사전 통지는 최종 확정된 조치가 아니다”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6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전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신규 회원에 한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이전(출금)하는 업무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인원과 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에 대한 제재심도 다음 달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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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subt7254@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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