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다양한 노동자 단체들이 원청교섭을 요구가 잇따라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연세대 언더우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이 직접 청소ㆍ경비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유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15개 대학분회가 용역업체 18곳과 교섭하는 집단교섭이 올해로 15년째이나 대학은 늘 책임이 없다고 하고 용역업체는 눈치만 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노동조건과 임금수준, 인권과 업무량도 다 원청인 대학이 결정한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대학 총장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되는 등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지는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된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도 종로구 청진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용균재단, 반올림 등 61개 시민사회단체도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이 현실에 뿌리내릴 때까지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HD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울산 지역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원청인 HD현대중공업에 교섭 요구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미 두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맞춰 다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대차 하청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도 이날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를 통해 원청에 3차 교섭 요구서를 보낸다. 이미 2차례 교섭 공문을 전달했으나 회사가 응답하지 않자 재차 교섭을 요구한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부터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를 통해 SK,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석유화학업체 3곳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종합건설업체 4곳에 순차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낸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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